울산교육청 위법·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상태바
울산교육청 위법·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12.3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교원 겸직 허가 부적정, 승진 업무 처리 오류, 시설공사 계약 부실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시교육청 감사 결과, 모두 12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게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2건, 통보(인사자료 활용) 1건 등 모두 19건이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로는 시정 3건으로 총 5600만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겸직을 허가했거나 원장과 교사가 학원·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승진 자격을 갖춘 전체 인원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 포기원을 받아 적격자 153명을 누락했고, 잘못 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으로 3명이 징계를 받고, 경고·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시설공사 계약과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경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14건, 4998만8000원이 부당 지급돼 회수됐다. 관련자 1명은 징계 조치됐으며, 경고·주의와 시정 조치도 이뤄졌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