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3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를 열고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시산재장애인협회(회장 조성익)가 울산시 2025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점검단은 울산 지역 5개 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전반에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경계석·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성은 물론 빗물받이 구조,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방치 실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도 함께 30여회에 걸쳐 현장 점검했다.
점검단은 “일부 볼라드가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횡단보도 진입부 경계석 단차가 기준치(2㎝)를 초과한 구간도 다수 발견돼 휠체어·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경사로와 건널목 구간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틈이 보행약자의 지팡이·유모차 바퀴·휠체어 타이어보다 넓어 전복 위험이 크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도 내 무단 방치 역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등으로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성룡 시의장은 “보행약자의 이동권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해 의원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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