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와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는 울산을 한 번쯤 오고싶어 하지 않을까?
얼마전 태화강의 변천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왔을 때, 국가정원을 바라보면서 하천부지였던 태화들(현국가정원)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됐었다가 다시 하천부지로 재편입되는 과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강둑과 꽃길을 걷고 ‘국가정원홍보관’을 방문했는데, 팸플릿은 대부분 정원의 일반적 내용이었고 외국의 유명 정원가에 대한 기념관이 전부였다.
그들은 국가정원의 핵심이 대나무숲과 다양한 꽃이나 나무들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 무척 아쉽고 뭔가 잘못됐다고 했다. 주어진 공간에 꽃과 나무 심고 정원으로 가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했던 곳을 다시 하천부지로 환원시킨 것은 기적에 가깝다. 따라서 그 일련의 과정을 홍보자료와 함께 동영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울산시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노력은 모든 방문객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국가정원의 가치와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 했다.
하천부지로 환원된 태화들을 중심으로 2008년 태화강대공원이 조성됐고 이에 다양한 조경개념을 도입해 2019년 태화강국가정원이 됐으며, 순천만국가정원에 이어 하천의 친수공간이 지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태화강대공원이 조성됐던 곳은 여름 홍수시에 물속에 잠기는 하천부지이고 농경지였다.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7년 처음 수립됐고, 국가정원 구간을 제외한 구삼호교에서 하구에 이르는 현재의 모습은 기본계획에 준해 조성된 것이다.
당시의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내 높이 1m이상인 대나무숲은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됐었고, 현 동강병원주차장에서 국가정원내의 수로 부근을 따라 명정천까지 제방을 축조한 후 확보된 약 5만평의 하천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었다. 태화강보전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1995년 대나무숲은 존치할 수 있게 됐으나, 그로 인해 태화강 홍수시 시가지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필자는 1999년부터 약 2년간 울산대학교 수리실험실(12m x 36m:130평)에 ‘구삼호교에서 돋질산부근 9㎞’에 대한 태화강수리모형(수평축적1/300, 연직축척1/72)을 제작하고, 제방축조와 대나무숲 존치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빈도와 크기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2002년 울산이 월드컵 개최도시로 결정되면서, 2000년 10월경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기 계획됐던 태화들내 제방축조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수리모형실험결과를 근거로 건설교통부장관, 부산지방관리청장, 울산시장 등에게 태화들내 제방축조시 태화강홍수와 시가지 침수피해 발생증가를 이유로 제방축조 반대와 주거지역을 하천부지로 환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9월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제방축조계획을 취소하고 태화들 주거지역 5만평을 하천부지로 환원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정원내 현 수로의 폭과 깊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9년 동안 노력의 결실인 현재의 모습으로 2007년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수립 됐다.
필자가 2001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후, 약 2년동안 울산경실련의 황인석 국장을 비롯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참여연대, 울산민주시민회 등 시민단체가 ‘태화들 택지개발과 제방축조 반대’ 운동을 추진했다. 2003년부터는 태화강보전회의 ‘태화들 땅 한평 사기 운동’ 시의원들의 동참과 협조가 컸었다. 무엇보다도 주거지역을 하천부지로 환원하는 것은 울산시의 행정을 되돌리게 되고 특히 지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3년 어느날 박맹우 전시장의 결단으로 현재의 국가정원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태화강국가정원은 태화강의 친수공간에 조성됐고 홍수시 일부 또는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하천부지이다. 모든 방문자들은 하천부지가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하게된 과정을 동영상으로 직접 보게 됨으로써 더욱 감동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련의 과정도 태화강의 소중한 역사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자료와 동영상 제작을 울산시와 조경협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홍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