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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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역세권·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6.0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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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된 울산 KTX역세권과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일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약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육성된다.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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