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 김병기 자진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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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 김병기 자진탈당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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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사진)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사진)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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