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7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 안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상낚시터란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나 수상 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시설을 말한다.
고시 시행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관련 기준에 맞춰 안전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 요건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낚시객들에게는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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