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자녀 2명에서 1명으로 낮추고, 최대 지원 한도를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지난해 3월 첫 시행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아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지원하다가, 신청률이 저조하자 지난해 5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외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울산시가 목표로 잡은 535가구 중 최종 신청률이 37% 수준에 그쳤다.
저조한 신청률의 주된 이유로는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지목됐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고, 현장에선 “왜 아이가 한 명이면 안 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지원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공 면적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최대 70만원의 지원으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층간소음이 특정 다자녀 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며,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지원 대상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상반기 내에 5개 구·군의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 뒤, 새 기준을 적용한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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