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장생포항 일대 침몰선박 1척에 대해 ‘수상구역 내 침몰선박 행정명령서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선주가 자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울산해수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 인양·폐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구 용잠부두와 장생포항 일대에는 어선 등 선박 4척이 침몰한 채 수년간 방치돼 왔다. 선체 부식과 잔존 연료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울산해수청 등 항만 당국은 지난해부터 침몰선박 처리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며 정비에 착수했다. 선주들의 사정으로 자진 제거 명령 이행이 일부 지연됐지만, 3척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돼 선주가 직접 인양·폐기 절차를 밟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장생포문화창고 앞 해역에 방치돼 있는 선박 1척은 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경우 해수청이 우선 선박을 인양해 폐기한 뒤 소요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울산해수청은 현재 파악된 침몰선박 4척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확인된 침몰선박 외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정비를 마무리해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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