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직원 용역계약 금품수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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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직원 용역계약 금품수수 잇따라 적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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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교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왔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B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과 청소용품, 방역, 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회에 걸쳐 1억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원 수수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민사재판으로 대학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면서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서,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공급업체 대표에게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1억8400만원을 건네받은 B대학의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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