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가 울산대학교 등 14개 시도 32개 의과대학에서 선발된다. 다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등을 할 경우 지원이 중단돼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지역의사가 울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정된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도입된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울산대를 비롯해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경상대에서 지역의사를 각각 선발한다.
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을 모두 해당 의대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서 해야 한다.
울산대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졸업 이후 지역의사가 됐더라도 울산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울산대를 졸업한 지역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경남 창원권·진주권·통영권·김해권·거창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학생이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끊긴다.
또 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 입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우선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사가 수련병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울산이 응급·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면 울산대 출신 지역의사가 울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