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로 해당 상점가를 위한 상인회가 있고 밀집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개선과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남구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서 상권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21년 8월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총 14곳을 지정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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