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정차로 위반, 급차선 변경, 과적,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후미등·방향지시등 점등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 등에 대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은 화물차 주요 사고 다발 장소 7곳(중구 다운사거리·MBC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태화강둔치, 북구 효문사거리·호계공설시장·매곡교차로 등), 주요 물류수송로 2곳(동구 예전부두 앞, 울주군 S-OIL 정문교차로) 등 총 9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경찰은 화물 운전자와 운수업체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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