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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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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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교육부위원장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도 학교 측에 부담되지 않게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교육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시설 개방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 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표창 및 지원 △개방 실적 공개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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