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이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