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사고’ 관련자 사전구속영장 모두 기각
상태바
‘울산화력 붕괴사고’ 관련자 사전구속영장 모두 기각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2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이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