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예총은 오는 29일 열리는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울산무용예술신설단체(협회) 울산예총 가입인준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2월12일 진행되는 울산예총 정기총회에 올라간다. 정기총회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하면 신규 울산무용협회가 울산예총의 정식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울산무용협회는 두 개로 갈라져 활동하게 된다.
기존 울산무용협회는 대한무용협회 소속으로, 신규 울산무용협회는 울산예총 소속으로 지원금을 받아 각자 활동한다.
신규 울산무용협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울산무용협회의 제명으로 활동이 제약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신규 단체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무용인은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현 지회장이 사퇴를 하거나 울산예총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신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울산무용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현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울산무용협회 지회장은 “2월6일 울산무용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울산무용협회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무용협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인은 “신규 울산무용협회가 생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힘 겨루기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울산예총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