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을 진행 중이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상담인력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 세부 인원과 조직 구성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제정된 ‘울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는 전담 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생활·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주요 기능은 법률·노동·고용·고충 상담을 비롯해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생활 적응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은 물론 주거·의료·행정 등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센터 입지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약 50%가 집중돼 있는 동구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을 전담하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남구에 위치해 동구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새로 추진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생활 지원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센터와 달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노동·고용·고충 상담 등 보다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센터가 출범하면 현재 HD현대중공업 내 ‘동반성장실’에서 일부 수행해 온 사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생활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산업·고용과 직접 연관된 직무 영역에 집중하고 생활 지원은 공공 전담기관이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와 HD현대중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이미 마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설립 전까지 현장 상황을 살피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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