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북구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하는 모습을 SNS로 생방송 하던 중(본보 2025년 1월17일 5면)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소화기로 불을 끄자’는 취지로 불을 냈다.
이 불은 아파트 벽으로 옮겨붙었고, 불이 난 호실은 모두 타버렸다.
재판부는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장난삼아 방화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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