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환자간 폭행 사망사고, 병원측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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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환자간 폭행 사망사고, 병원측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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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울산 한 정신병원 원장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맞아 숨졌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입원자 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병원측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과 합동점검, 강력한 행정처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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