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와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를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물려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사건 사고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매년 보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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