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 결과 최근 3년(2023~2025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품목별 연간 전체 피해 건수 중 항공권 16.4%, 택배 16.2%, 건강식품 19.0%가 이 기간에 집중된 수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운항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다.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나 출입국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영문명이나 여권 정보 변경이 어렵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는 명절 직전 물량이 몰려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품이 파손·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파손 우려가 있는 운송물은 완충재로 포장하고 운송장에 ‘파손주의’ 문구를 적는 것이 좋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해 별도 관리를 요청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 관련 피해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33.2%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 의사가 없으면 통신판매는 7일, 전화권유·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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