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명절 주요 성수품 바가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성수품 16종으로, 농산물 4종·축산물 4종·수산물 6종·임산물 2종이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등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계량 위반, 섞어 팔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수품 물가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카드 연계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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