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A씨는 남구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10%를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한 달 사용에 10일마다 이자 30만원을 받는 등 총 34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연이율 400%에 해당한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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