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다. 업력 30년 이상인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15년 이상인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기부는 신규 지정 규모를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각각 150곳 안팎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은 경영 역량과 제품·서비스 차별성·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실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현판과 지정서, 성장 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를 받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