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지역가입자 전환 전 소득구조 재설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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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지역가입자 전환 전 소득구조 재설계 필수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6.0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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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미선 BNK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지점 PB
자산관리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한다.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은 줄었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은퇴 전후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소득 관리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연 1000만원 이하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만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부담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예금금리 상승과 건강보험 부과 기준 강화로 인해 금융소득 초과에 따른 보험료 증가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 확대 역시 함께 점검해야 할 요소다. 금융소득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나 과세 이연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보유 부동산 역시 건강보험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 재산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실질 수익을 점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일부를 정리하거나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넷째, 가족 관계를 활용한 전략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과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료는 한 번 인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국민연금과 달리 평생 내야 하는 비용이다.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과 자산의 흐름을 미리 설계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항목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 아니라 세금처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무 요소로 인식해 보자. 작은 관리의 차이가 내 노후 자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홍미선 BNK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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