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화조 없는 건물 준공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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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정화조 없는 건물 준공 허가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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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하수처리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신축 건축물에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황당한 행정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이 우수관을 공공하수관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상황이 수개월간 방치됐다.

5일 울주군에 따르면, 범서읍 두산리의 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올해 1월 초부터 최근까지 하수처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임에도 정화조조차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준공 검사를 통과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군은 현장을 확인해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해당 건축물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에도 묻지 않았고, 하수관로가 공공하수관로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라고 허위 표기돼 있었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해 건축 허가 및 설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벌어졌다. 해당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없어 건물주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도로에 설치된 하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 있다고 오인해, 건축주에게 정화조 설치 대신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도록 잘못 안내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군은 건축주를 만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안내했고, 건축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정화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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