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방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라며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전력공급 비용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공정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발전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송전비 등 전력공급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구조를 감안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서 차등요금제가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은 최근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 이후 제기된 ‘수도권 기업 피해론’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차등요금제의 기본 구상을 공개한 이후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이전에 대한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 이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전기요금 외에도 인력, 물류,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다”며 “전기요금으로 이전을 압박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이 국내 제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이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기후부는 차등요금제의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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