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14~18일) 중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대금은 연체 이자 없이 19일로 상환 기일이 늦춰진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미리 갚을 수도 있다. 예금 만기가 연휴 중에 있는 경우 19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는 이용자는 13일에 미리 수령 가능하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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