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교 재배정 위장전입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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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학교 재배정 위장전입 근절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6.0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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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교육지원청이 동 주민센터와 손잡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교 배정을 노리는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막고, 중학교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소속 통장이 신청 가정에 사전 연락한 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상 전입이 아니라 생활 실거주가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위장전입 가능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학교 차원의 점검도 병행된다. 각 중학교는 전입 학생이 전학한 뒤 1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현장 확인, 학교 수시 점검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 재배정 과정의 허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중학교 배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입학 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전입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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