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8시30분께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건물 앞 바닥에서 검은머리방울새 여러 마리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개체는 모두 10마리였다. 이 가운데 4마리는 폐사했고, 4마리는 잠시 뒤 날아갔다. 2마리는 구조센터로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건물 유리창과의 충돌로 인한 폐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집단 폐사한 검은머리방울새는 겨울철 국내로 이동해 월동하는 철새로 호수와 습지 인근에서 무리를 지어 비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투명 유리 구조물이나 반사면이 많은 건축물과의 충돌 위험이 높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울산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리창 충돌 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조류 보호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 후에도 현장 점검이나 예방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건물 유리창에도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점 표시나 테이프, 스티커 등 예방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창문에 점형태의 표시만 했어도 조류 충돌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며 “해당 건물에 대한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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