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관내 15개 기관 20여개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상 폭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최대 범위’를 열어두면서 일각에서는 수시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는 최근 ‘울산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 체육시설 대관료 차등 책정, 신규 체육시설인 전천후 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등 신규·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사용료 인상 방식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체육시설별 사용요금에서 ‘5000~7500원’ ‘5만~7만5000원’ 등 범위로 규정하며 시설 전체가 현행 대비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와 함께 테니스장·수영장 등의 수강료와 숙소, 방송시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금이 아닌 인상 가능 폭이 조례에 명시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장의 경우 반발이 크다. 현 체육시설 중 가장 비싼 파크골프장 대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 36홀 기준 8시간 대관료가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최대치만 조례에 걸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관내 모든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인상시키는 것은 이용자들 부담이 너무 큰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실제 사용료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일부 시설 사용료 규정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하지 않았고, 우선 조례에 인상 가능한 범위만 정해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체육시설의 인상 자체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현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남구의회 회기에 상정되는 만큼, 그 안에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