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생자치권’ 조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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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생자치권’ 조례로 보장한다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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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전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간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잇달아 보도(본보 2025년 8월20일자, 2026년 1월9·14·15일자)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오는 8월 법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9월 자문단 구성, 10월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 모든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게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회장 선거 출마 시 교사추천서 미제출을 이유로 입후보가 불허된 지역 중학생의 진정에 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후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권 침해 요소 전반 점검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도 교사추천서가 민주성과 학생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교사추천서 요구 학칙이 있는 학교 158곳 중 96%가 학칙 삭제 또는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거점 학교도 육성한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20개 학교를 ‘학생 자치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선도학교 담당 교사와 학생 자치 지원단이 참여하는 ‘합동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한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학생 자치활동 나눔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시킨다. 4월부터는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찾아가는 자치활동 교실,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준비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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