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군 소재 소상공인이 울주군민을 새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까다로웠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사업 2년 차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실채용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기준이 폐지돼 모든 울주군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공고 및 신청은 내달 중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83·7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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