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빵 제조 시설이 없는 ‘위장 베이커리’ 운영 여부, 실제 사업주와 고용 유지 실태 등을 점검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 점주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과 별개로 모든 대형 카페·베이커리를 잠재적 탈세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탈세 논란이 잇따르며 사회 전반에 ‘탈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업종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에서 6년째 200평대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생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논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페와 베이커리는 분류부터 다르다.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특례는 ‘베이커리’에 해당한다. 진짜 절세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아 실제 장사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론이 안 좋아지고 ‘탈세 업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결국 손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성실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자체도 결코 느슨하지 않다. 부모가 최소 10년 이상 직접 경영해야 하고, 상속 이후에도 5년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제받은 세금 전액이 추징된다.
A씨는 “카페·베이커리 업종은 유행이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요즘처럼 카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장기 안정 운영은 더 어렵다”며 “문제가 있는 곳은 철저히 가려내는 게 맞지만, 업종 전체를 의심하는 방식은 아쉽다.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지탱해 온 대형 매장들까지 부정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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