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안동에서 진행 중인 농지 성토 작업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임에도, 북구청이 늑장대응으로 불법공사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상안동 동산마을 일원 7개 필지에서 성토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20일께 주민들로부터 불법 성토가 의심된다며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북구에 접수됐다.
북구는 현장 확인 결과 기준치를 위반한 필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사전처분 통지를 내렸다. 사전처분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그러나 환경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가 안일하고 미온적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로 보기에는 성토 높이가 법령에서 정한 50㎝를 훌쩍 넘어선 5~6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흙이 중구 태화동 일원 공사 현장에서 반입됐다며 산업폐기물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안은 도시과, 농수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등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부서가 각자 대응하고 있다”며 “부서 간 협력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천곡동 일원 토지 성토(본보 2025년 9월3일자 5면)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불법 성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관할 구청의 관리 부실이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즉각 반박했다. 북구는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는 성토 높이가 50㎝ 이하일 경우 농지법상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초과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명령을 이미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토사 성분과 관련해서는 납이나 철 등 유해 성분이 섞인 토사는 아닌 것으로 1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달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곡동 성토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9월 당시에는 성토 높이가 기준치인 2m를 넘지 않았고 성분 검사에서도 폐기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같은 해 11월 말 높이가 2m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해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폐기물이 올해 1월 굴착 검사 과정에서 발견돼 이에 대한 처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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