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왕암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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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왕암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6.02.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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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동구는 월봉로 대왕암사거리 일대를 ‘대왕암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방어진활어센터 골목형 상점가의 권역을 확대해 ‘방어진항 골목형 상점가’로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대왕암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대왕암월봉시장 인근 월봉로와 대왕암사거리 일대 1만6232.5㎡ 규모로 176개 상가가 참여한다.

기존 방어진활어센터 골목형 상점가는 활어센터 내 62곳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확대 지정으로 방어진항 일대 꽃바위로와 동진로·동진길·내진길·중진길·서진길 일대 횟집 등 주변 상권을 포함해 총 310곳이 참여하는 방어진항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됐다.

면적도 기존 1300.88㎡에서 2만7502.2㎡로 약 21배 넓어졌다. 이에 따라 방어진항 일대가 하나의 상권으로 묶이며 집적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해당 지역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주민과 귀성객 방문이 늘어나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정으로 동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방어진항(구 방어진활어센터)을 비롯해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서부패밀리상가, 슬도활어직판장, 대왕암사거리 등 총 10곳으로 늘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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