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사를 비롯해 CJ제일제당·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기업간(B2B)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당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판매가격 변경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 내렸다.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고,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당3사는 대표급·본부장급·영업임원급·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고,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1506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보고 명령이 담겼다.
앞서 제당3사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짬짜미를 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재결정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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