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2027년 시행 앞둔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확보 장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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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2027년 시행 앞둔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확보 장치 있나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2.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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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놓고 울산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1월21일자 7면)이 거세다. 울산의대를 나온 지역의사가 울산이 아닌 경남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 의료 공백 해소는커녕 응급·공공보건의료 인력난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은 의대 증원 국면에서도 권역별 수혜도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분석돼, 대학별 증원분 배정과 세부 고시 확정 전 실질적인 지역의사 사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도입된다. 울산의대를 졸업한 지역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경남 창원권·진주권·통영권·김해권·거창권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 수련병원 등이 없거나 응급·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의무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는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울산이 이미 응급·공공보건의료 취약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울산에는 울산의료원 설립 등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공공 의료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산업재해나 신종 감염병,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지역 인력들은 소아, 분만 응급환자 대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 심혈관 등 중증 심혈관 시술 당직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지역의사제 세부 시행령 등이 확정되기 전에 울산의 의료 취약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최소한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와 대학별 증원분 배정 절차가 끝나면 세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의 의료지표나 의사 인력수는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지역인 경북이나 전남, 경남 못지않게 열악하다”며 의사 인력 확보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울산과 부산, 경남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돼도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크게 유리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소폭 증가하며 7개 권역 중 6위에 머물렀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인 만큼, 의무 복무 지역에 울주군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고시 확정 전까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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