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안전보험 도입 2년간 445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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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안전보험 도입 2년간 445명 수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6.02.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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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2년간 시민 445명이 총 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등 사회재난 사망자 유족을 포함해 335명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부터 필수 보장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도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8개 필수 보장항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이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와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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