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 사업장은 제도에 대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맞춤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다. 총 2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내달 4일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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