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남구의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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