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 현지 조사 소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연간 10개 내외의 물류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해외 진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kdong@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3월5일 개최 예정인 해외사업 세미나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 051·797·4648, 4913.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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