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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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월 국회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6.02.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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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차례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이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차례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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