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강동골프장 건설현장 단체협약서 체결 거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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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강동골프장 건설현장 단체협약서 체결 거부에 반발
  • 정세홍
  • 승인 2020.06.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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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8일 강동 베이스타즈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동원건설산업과 우주개발에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적정임대료와 30일 이내 건설기계임대료,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등이 담긴 단체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부는 이들 업체가 장시간 저임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부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요구도 거부하는 행태를 비난하면서 심지어 타 지역에서 장비를 투입하거나 도로법을 위반하며 대형장비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부는 울산시와 북구 등 행정기관에 강동권 개발을 위해 울산시민과 지역주민에 약속한 지역고용 창출, 세수확대 등의 취지를 지킬 것을 강동골프장 시행사와 시공사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협약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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