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다루는 임시 주총 4일 전인 5월27일부터 개최일인 31일까지 5일간 조합원 수백명과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그는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 가량이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은 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4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15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체적 피의 사실은 밝히지 않고 영장 청구 사실만 확인해 줬다.
한편 노조는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며 그동안 성실히 조사를 받아온 만큼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 등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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