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청소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함께 청소를 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해 자신이 먹던 약을 주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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