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단속강화 앞두고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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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단속강화 앞두고 신청 급증
  • 이춘봉
  • 승인 2019.10.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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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지난 4년 등록 건수 넘어서
울산 지자체 11월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첫회 20만원
▲ 자료사진

단속 강화를 앞두고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분실 및 유기 감소에 따른 행정·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부주의에 의한 분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했다. 반려견의 몸속에 내장칩을 삽입하거나 외장칩을 부착할 수 있고, 등록 인식표를 부착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자진 신고기간인 7월 이후 현재까지 5개 구·군에 접수된 등록건수는 1만2998건에 달한다. 이는 2015~2018년 4년 동안 등록한 총 9157건을 크게 웃돈다.

특히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전인 올해 1~6월 등록건수가 1017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자진 신고기간이 운영된 하반기 등록건수는 10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자진 신고기간 만료 후 강화되는 단속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될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 3회 적발시 60만원 등 견주의 부담이 적지 않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자진신고 기간 등록 업무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이 늘어나면서 분실견의 주인을 찾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감소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울산에서 소요되는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약 11억원선이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는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도 벌어지는데 반려동물 등록제가 확산되면 유기견 감소가 크게 줄어 관련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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