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취소 카드 명세서로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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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소 카드 명세서로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에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0.06.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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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던 중 홀인원을 하자 홀인원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카드를 사용한 뒤 즉시 승인을 취소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금을 빨리 받아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에 취소된 카드 명세서를 제출했고, 이후 보험금을 웃도는 돈을 비용으로 사용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을 했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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