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립빙상장 건립 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이하 중투) 심사 신청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점사업이었던 시립수영장 등이 포함된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중투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이달 중에 계획했던 시립빙상장 건립 사업 중투 심사 신청을 오는 8월로 늦추기로 했다.
앞서 빙상장에 대한 중투 신청은 당초 올해 1월에서 6월로 한 차례 연기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시가 빙상장에 대한 중투 신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1월 중에 시립수영장과 웅상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이 포함된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중투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2개 사업을 신청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빙상장 건립사업은 6월로 미뤘다. 결국 최근 중투 심사 결과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중복시설 조정과 지속적인 재정손실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시립수영장과 웅상문화예술회관 건립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빙상장에 대한 중투 심사 신청을 8월로 미루고 관련 자료 보강에 들어갔다. 시는 인천 선학빙상장 등 비교적 운영이 양호한 전국 빙상장에 대한 추가 벤치마킹에 나서 성공 요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빙상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에 적합한 빙상장 유형을 찾는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투를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검토 결정이 나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신청을 위해 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