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민박·숙박업소의 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8월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민박·숙박업소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박 규모(230㎡)와 시설 기준을 위반했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숙박업소가 밀집한 곳과 관광지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민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업소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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