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남구의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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