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1년
상태바
재판중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1년
  • 이춘봉
  • 승인 2019.10.17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남구의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